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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safe.etesys.co.kr)
관련법령

  • (제2017-180024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 제31조(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 이행 시 과태료 (법 제72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사무직 및 사무직 외의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매 분기/1명당 과태료 :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50만원

교육대상•교육시간
사업장 사무직 근로자에게 반기별 6시간 이상(연간 12시간), 사무직 외 근로자는 반기별 12시간 이상 (연간 24시간)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신규 채용자는 8시간 이상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합니다.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반기별 6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반기별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반기별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무재해 사업장 연간 8시간 이상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1개월 이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작업 2시간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서비스업(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6년 8월 18일부터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실시)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보상법
    • 관리감독자의 선임 및 직무
    • 건물관리업 근로 특징 및 재해



  • 안전관리교육
    • 작업장의 정리
    • 작업장의 통로와 보호구
    • 추락붕괴방지와 환기장치
    •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관리
    • 보일러 안전관리
    •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 밀폐공간에서의 안전관리
  • 안전보건교육
    • 유해, 위험 예방조치
    • 근로자의 보건관리
    • 휴게시설 등
    •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스트레스 예방


(벌칙) 과태료
위반행위(▼)/위반횟수(▶) 1차 2차 3차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채용 시 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특별교육 미실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