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장인 법정의무교육성희롱 개인정보보호 (safe.etesys.co.kr)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 /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교육대상•교육시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의무적인 직장인 법정필수교육입니다.
번거로운 오프라인 교육이 아닌 컴퓨터와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법정교육을 받으세요.
교육명 의무사항 교육대상 미이수시 과태료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
연 1회 / 1시간
고객 또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신다면 인원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시는 개인정보 취급자
(대표자 제외 전 직원)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
연 1회 / 1시간
사업주 및 근로자 전 직원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연 4회 분기3-6시간
사무직, 판매직, 매 분기당 3시간
사무직, 판매직 외 근로자
매 분기당 6시간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5인 이상 사업장 의무
(예외 업종 제외)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법 제 5조의 2
연 1회 / 1시간
사업주 및 근로자 전 직원 300만원 이하
과태료
퇴직연금
교육
퇴직급여 법 제 32조
연 1회 / 1시간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 활동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으로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곳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괴롭힘
예방교육
근로기준법 제 39조 제 11호
연 1회 / 1시간
사업주 및 근로자 전 직원 500만원 이하
과태료
교육내용
  • 개인정보호법
    • 알고보면 쉬운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쉽게 이해하기
    • 개인정보보호 쉽게 이해하기
    • 개인정보 이용 범죄 사례와 대처
    • 소중한 개인정보, 나부터 소중하게
    •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

  • 성희롱예방교육
    •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기준
    • 성(性) 인지와 패러다임 변화
    • 직장내 성희롱과 판단기준
    • 성희롱의 유형
    • 성희롱에 대응하기


  •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 퇴직연금제도의 개념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