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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위탁훈련 수강생 유의사항

  • 날짜2022.10.11

[사업주 위탁훈련] 수강생 유의사항

 

귀하께서 수강신청한 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받은 과정입니다.

본 과정의 훈련비는 귀하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및 소정의 수료기준에 위하여 수료할경우 귀하가 소속해 있는 사업주는

수료생 1인당 환급금액을 고용보험기금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 

대리 및 허위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훈련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하야야 하며, 지정된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평가에

참여하여 수료기준에 도달 경우에 한하여 귀하의 사업주는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적으로 진도율 80%이상 충족 시 평가가 가능하며, 각 평가항목별(과제,시험)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야 수료가 됩니다.

  - 과제 제출 시 [중간저장]이 아닌 꼭 [제출]버튼을 눌러야 최정적으로 과제제출이 되오니 

    과제 제출 시 꼭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시험)는 학습기간 종료 후 7일간 재응시 가능합니다.

  - 진행단계평가 응시는 진도율 50%이상 진행완료 후 시험응시 가능합니다.

 

3. 시험, 과제 제출 시 대리 및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할 수 없으,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주는 부정수금액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 및 융자제한을 받게 됩니다. 

특히, 모사행위 적발시 쌍방(모사자/피모사자)이 동일한 수준의 피해를 받으므로 

학습자 상호간에 유의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 수강하는 경우 IP 추적을 통해 적발되고 있습니다.

 

4.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일부 수강생을 대생으로 훈련참여 확인 및 설문참여 요청 문자를

요청 하오니, 부정수급 방지 및 훈련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참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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