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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 경비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건강보호 캠페인 안내

  • 날짜2020.08.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지침」을 토대로 
공동주택의 상황을 고려한 건강보호지침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해당 경비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에게 쾌적한 휴게실, 세척시설 및 수면장소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경비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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